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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 E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대부업체 ‘J’를 운영하던 중 2014. 11.경 직원인 피해자 K(28세)이 대부 영업 자금 1,200만원 상당을 돌려주지 아니한 채 연락이 되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K의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이 경산시에 있음을 확인한 다음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위 ‘J’ 직원인 피고인 E을 동원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등에게 피해자 K을 폭행, 협박하여 위 금원을 회수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4. 11. 12. 04:25경 경산시 L 소재 피해자 K이 친구인 피해자 M(26세)과 함께 거주하는 ‘N’ 원룸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K이 운행하는 K5 승용차를 추적하면서 피해자 K이 이용한 음식점의 배달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위 원룸위치를 확인하고, 나머지 피고인 B 등에게 순차 연락하여 위 원룸 주차장에 집결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C은 위 K5 승용차에 부착된 피해자 M의 전화번호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연락을 하여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 M이 위 원룸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K이 알지, 올라가자”라고 겁을 주면서 팔로 피해자 M의 목을 감아 조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의 팔을 잡고 위 원룸 402호로 피해자 M을 끌고 갔다.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신발을 신은 채 그 곳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야 이 씹새끼야, 잠이 오나, 걸리지 말고 숨어서 살라고 했제, 오늘 뒤질 준비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온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