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폐지를 수집,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정부에서 담배 값을 인상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4. 6. 14:43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동편 D 농장 앞에서 폐지를 수집하러 다니다가 마침 그 곳 철망에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 후보자인 F 소속 G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게시 된 것을 보고 폐지수집용으로 소지하고 다니던 커터 칼( 전체 길이 13cm ) 을 이용하여 선거 벽보를 Ⅹ 자 형태로 그어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G 후보자의 선거 벽보 3개를 커터 칼을 이용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훼손된 선거 벽보 촬영 사진 첨부, 용의자 특정 및 이동 경로 파악에 대한, H 총괄팀장 전화통화)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항 기재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연이어 훼손함으로써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