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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88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스즈끼 어드레스(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회기역 방향에서 경희대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1,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의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