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4 고단 8776』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D 빌딩 3 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F 일대에 있는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2. 23. 경부터 2013. 11. 1. 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G의 임금 합계 28,700,000원, 2013. 4. 3. 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491,100원, 2013. 7. 1. 경부터 2013. 11. 9. 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I의 임금 합계 20,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5 고단 3747』 피고인은 2011. 1. 21. 경 대구 광역시 동구 J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조합 정비사업에 대하여 ‘E’ 은 시공을, 피고인은 시행을 전담하여 분양보증 수수료, 조합원 이주 비 이자, 조합 운영비 등 분양과 관련된 비용과 공사비 지급을 위한 금융조달 등을 하기로 E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2011년 경부터 는 E의 전무이사로, 2012. 11. 18. 경부터 는 공동 대표이사로, 2012. 12. 15. 경부터 는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J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 및 시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J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분양이 되고, 상가와 오피스텔은 분양 승인을 받기 이전이라도 재건축 사업 승인만 나면 합법적으로 선 분양이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오피스텔 1채를 분양 받으려면 가격이 150,500,000원인데 5,500만 원만 지불하면 2013. 8. 31.까지 분양 승인을 받고 공급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2013. 8. 31.까지 공급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못하면 일반 분양 금액 150,500,000원으로 변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