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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25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부는 1979. 1. 경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관리 ㆍ 운영 및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 사항을 지원하는 금융형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기술경영 지도 및 연수, 제품 마케팅 및 판로 지원, 중소 벤처기업 창업 지원,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컨설팅 지원, 핵심인력 공제기금 운용 등의 사업 등 정부 업무를 위탁 ㆍ 집행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정책자금 융자, 수출 마케팅, 수출 인 큐 베이 터, 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융자 시에는 융자를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기업평가 또는 기업진단 및 평가의 방법으로 기술 성과 사업성 등을 심사하여 융자 소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데, 신청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모든 거래 약정의 일부 라도 위반을 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신청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구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 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약 위와 같은 사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또는 기업진단 등 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는 거절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풍력발전시스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 )를 운영하던 중, 위 C( 주) 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신청 시 공장 소유형태, 종업원 수, 매출처, 매출액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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