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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6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46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7 고단 915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 고단 466』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실제 운영하면서 상품권 유통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5. 30. 경 서울 성동구 E 오피스텔 306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신세계 상품권, 홈 플러스 상품권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 고 말하고, 2011. 5. 31. 경 피해자와 상품권 공급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1.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공급해 주기로 한 F에게 지급할 공탁금 명목의 2,00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5. 31.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홈 플러스 상품권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 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상품권 공급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공급해 주기로 한 F에게 지급할 공탁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제 1 항 기재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