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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고정385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노 966 사건에서 상해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09. 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서 불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 주) 토이 네 토 명의 계좌( 계좌번호 1005-901- 929485) 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61,77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C 명의 신한 은행계좌 거래 내역,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 신한 은행 및 기업은행 각 계좌 주 인적 사항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약식명령,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와의 입출금거래 계좌의 계좌 주 주민 조회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사건 검색 조회,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형법 (2013. 4. 5. 법률 제 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