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7.09.21 2017가단208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0. 24. 기업은행, 국민은행, 삼성카드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06. 1. 1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6가소189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3. 23. 피고가 주장하는 양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4.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채권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6. 1. 2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전445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5. 다시 피고가 주장하는 양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2017. 8. 4.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209707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0.경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수원시 팔달구 B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10. 20.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판결확정일인 2006. 4. 19.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에 의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추후보완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