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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노55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사기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비롯하여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전달책으로 1,500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인 H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뒤 ‘B’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에서 15만 원을 공제하고, 환전소를 찾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증거기록 399쪽),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H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지하철역 화장실에 두고 나왔고,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