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4노5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는 원심 유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원심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주장) 피해자 D(이하 “피해자”)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이하 가.항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원심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의 범행수법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점, 검사가 공범으로 지목한 성명불상자 2명과 피고인의 관계 및 범행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상식에 어긋난 것으로 믿음이 가지 않는 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수절도의 범행수법이 전문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 등을 절취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 적어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2명이 이미 절취한 가방, 체크카드 등을 그들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취득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분실한 가방 등을 습득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기는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가방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는 사건 전날 친구(I)와 대학로에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고, 새벽 1시경 그 친구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주면서 택시기사에게 군자역 근처 능동주유소까지 데려다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