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E 소방대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근무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4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단약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2회)을 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