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4.28 2016도29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년 가을 경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2014. 9. 초순경 필로폰 공동 매수 및 교부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한 판단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