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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245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4. 15. 울산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2016. 9. 29.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8. 17. 경매절차에서 D에 대하여 423,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B), 울산지방법원은 2016. 12. 2. 각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장이 각하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9. 12.경 D에서 각 부동산에 관한 진입로석축 및 박스공사, 양어장 철거공사, 토목공사, 가설울타리공사, 지하층 기초매트공사 등(이하 ‘이 사건 진입로석축 등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470,000,000원에 도급받아 약 90%의 공정을 완료하였는데, D에서 받지 못한 423,000,000원(= 470,000,000원 × 90%)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각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에 기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