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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6가단157960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9.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440만 원을 E에게 입금하였다가 2016. 3. 25.경 위 계약을 해지하면서 44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을 환불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1.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F 리워드 마케팅 앱(APP)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기간은 2016. 4. 1.부터 2016. 7. 30., 용역수행 내용은 안드로이드 사용자 앱, 아이폰 사용자 앱, 소개형 PC WEB(홈페이지), 관리자 WEB, 광고주 관리자 WEB의 각 개발, 계약금액은 3,5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계약기간> 어플리케이션제작의 계약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7월 29일까지로 하되, 원고와 피고 회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은 동 서면 합의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연장 또는 축소되며, 본 계약조건은 새로 규정된 기간까지 유효하게 된다.

- 안드로이드 개발완료 및 납품 - 2016년 6월 3일 - 관리자 모드 1차 개발완료 및 납품 - 2016년 5월 27일 - 소개형 PC WEB 개발완료 및 납품 - 2016년 5월 27일 - 아이폰 개발완료 및 납품 - 2016년 7월 1일 - 관리자 모드 최종 개발완료 및 납품 - 2016년 6월 24일 - 전체 통합 테스트 완료 및 오류 수정 - 2016년 7월 29일 제11조<제작비의 지불>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따른 제작비는 3,5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다음 (2)항의 지불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지불방법은 원고가 E와의 계약시 지급한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선금으로 인정하며 계약시 중도금, 완료 후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