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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고단2710

검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역 소장은 검역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을 의심되는 사람을 감시하거나 자가 등에 격리시킬 수 있고,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6.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이탈리아에서 입국하였고, 같은 날 인천 국제공항에서 국립 인천 공항 검역 소장으로부터 ‘ 감염병 의심 자에 해당되므로 2020. 8. 16.부터 보건소의 별도 통지 시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 는 내용의 격리 통지서를 교부 받고, 위 검역소 담당 공무원에게 ‘ 부산 해운대구 B, C 호에 자가 격리 하겠다’ 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자가 격리 기간 중인 2020. 8. 24. 08:30부터 09:00까지 부산 해운대구 D 호텔 부근 및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장 산점( 카페 )를 방문하고, ② 2020. 8. 27. 10:00부터 11:00 경까지 해운대구 D 호텔 부근을 방문하고, ③ 2020. 8. 27. 18:30 경부터 19:3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견인 차량 보관소를 방문하여, 총 3회에 걸쳐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작성의 진술서 각 고발장, 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검역법 (2020. 3. 4. 법률 제 17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조 제 1 항, 제 1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 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