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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혼정보회사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한두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돈을 결혼정보회사 관련 자금이 아닌 인터넷 도박 관련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대출 및 연체된 카드대금 등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과다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5.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7,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혼정보회사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한달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2.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고소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