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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노225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41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는 “47세”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는 법적인 부부관계이며 다문화 가정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6:0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그릇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