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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4고정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이엠티 줄렉커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76.17km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계양 쪽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2,1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등, 하이패스 차량 확인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