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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12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공소사실의 ‘2018.’은 오타로 보임. 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피의자 명의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주시 삼청동 부근 상호불상의 세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