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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308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의 나.

항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3) 가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외에 지급한 시설물(곤돌라) 대금 35,000,000원도 함께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를 “(3) 가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곤돌라 시설비 35,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외에 위 대금 35,000,000원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고, 제5쪽 제9행의 “갑 4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를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시설물 대금 3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선내 (가), (나) 부분을”은 “선내 (가), (나) 부분 56.16㎡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