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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1 2018고단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에 대한 약정금 채권자로서, 대한민국이 국세 채권에 기하여 B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1 순위로 약 30억 원 상당을 배당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24. 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고 인의 배당 이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유한) D( 담당 변호사 E 등 )에서, 피해자에게 위 배당 이의 소송 항소심 수행을 위임하면서, 피고인이 그 위임 사건 결과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경제적 이익의 10%를 피해자에게 성공 보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의 소송 대리 사무 수행 등을 통하여 2014. 11. 28. 위 배당 이의 소송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1 심 판결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 액을 0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당 액을 종전의 159,655,279원에서 2,015,883,135원 증가한 2,175,538,414원으로 각 경정하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임 약정에 따른 성공 보수금 201,588,313원(= 배당 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배당 액 증가액 2,015,883,135원의 10% 상 당) 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성공 보수금이 과다 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성공 보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만을 임의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이는 피해자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을 무시한 것이므로 잔여 성공 보수금 채권에 기한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