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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50302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727,2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3. 19.부터, 피고 B은 2016. 4.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원금의 일부인 70,000,000원 중 피고들의 상속분(각 2/11) 해당액을 청구함. 2.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