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3고합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 거주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작대기’ 등의 검색어로 필로폰을 검색하다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남긴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둔 다음, 위 판매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필로폰을 보내주면 그 대금 50만원을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위 판매책은 2012. 12. 중순경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여성용 가방 모서리 부분에 필로폰 약 0.93그램을 은닉한 다음 중국 심천 발 인천 행 유나이티드항공 5X196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달 18. 07:39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93그램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3고합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5. 20:00경 수원 권선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6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송화물 이용 중국 심천발 메트암페타민 2.2g(피포함) 밀수입 적발보고, 피의자 A의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등 첨부, 공소장사본 첨부, 필로폰 시가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G(가명) 진술조서 사본, F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