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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7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당 심에서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외 13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Y 외 9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면서 나이 어린 피고인을 돌보고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6. 7. 5. 이 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약 10일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약 두 달 후에는 특수 절도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 (2016 고단 949의 죄, 2016 고단 1018의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4 내지 11, 13 내지 29의 각 죄, 2016 고단 1205의 죄, 2016 고단 1325의 죄, 2017 고단 6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2016 고단 1018의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배상 신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