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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1635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B은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85,511,364원 및 그 중 8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