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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02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부산 연제구 B건물 224호 및 10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체를 차린 후 성매매 할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수 할 불특정 남자들과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3:5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 D, E를 고용하여 성매매남성 2명으로부터 각 12만원을 받아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성하였고, 같은 달 16.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 F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과 12만원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경찰의 1차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2005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