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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3 2015가합208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함께 13억 원을 투자하여 2006. 4. 14. 당진시 C 내지 D의 2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고, 2006.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8. 9. 12. 위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 및 이행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투자 및 이행에 합의하였다.

-아 래- 1조. 물건 정의 : 충남 당진군 C ~ D(27필지, 이 사건 토지) 2조. 투자금액 및 지분률 1) 투자금액 : 일금 일십삼억원정(\1,300,000,000)-(2006. 3. 14.일자 경매금액) 2) 지 분 률 : 피고 66.97%, 원고 33.03% 3조. 물건매각시 매각대금 분배 상기 1조의 물건을 매각하였을 경우, 제반 소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상기 2조의 지분률에 의거 배분한다.

5조. 기타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09. 1. 14.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49억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충남 당진군 C 외 26필지 (이 사건 토지) 제1조(대금지급) 매매대금 : 금 사십구억(4,900,000,000)원정 계 약 금 : 금 사억구천만(490,000,000)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 (1차) 금 십구억육천만(1,960,000,000)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2차) 금 십구억육천만(1,960,000,000)원정은 2009. 1. 30.에 지불한다.

잔 금 : 금 사억구천만(490,000,000)원정은 E(또는 E이 지정한 자)이 수탁자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음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① 피고는 매매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