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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7나20080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2번...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부터 제21행까지, 제9쪽 제6행부터 제14쪽 제13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5행부터 제21행까지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 A이 2006년경에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여 준 것에 불만을 품고 분신소동을 일으키고 원고 B이 출생 이후 현재까지 계속 안양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고 측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등 원고들은 이미 망인의 생전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의 사망 이후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년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42호증, 갑 45호증, 갑 46호증, 갑 4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I은 1999년경 배우자 원고 A과 함께 강원도 평창으로 이주하여 2010. 3. 28. 사망할 때까지 줄곧 그곳에서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의왕시 U 인근에 거주하는 망인 및 형제자매들과 자주 왕래하기 어려웠던 점, 제1심 증인 K는 원고 A이 2006년 여름경 망인의 집에 찾아와 소동을 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