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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노3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당초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으나(항소이유서 2 내지 6면 참조),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실질적으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범행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들었다는 F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그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다.

② 피해자는 범행 직후 F과 B(피해자의 이모이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③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