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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5 2018나10190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은 2019. 2. 1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9. 2. 20. 위 담보제공명령 결정을 송달받고 위 결정에서 기간 이내에는 물론 이 판결 선고 시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