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12:0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10~15 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C 이라는 자의 제안을 받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E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1.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2017. 4.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의 형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0. 2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