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0:52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약 5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 제 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운전거리도 5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