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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5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3:17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7 세) 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이전에 개통했던 휴대폰 이용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미리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3 개중 1개(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가량 )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니 머리 어떻게 한다, 매장 밖으로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도구,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