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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0 2015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6.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7.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9. 21:56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대성설비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유진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슈퍼캡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다소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