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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2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2007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서산시 E아파트(2동 122세대, 총 공사대금 90억 원 상당)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골조공사 후 중단된 위 건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던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개명전 G)에게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던 위 아파트 4세대를 자신이 거래하는 사채업자인 H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H으로부터 위 아파트 1세대당 5,000만 원,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공사자금을 차용해 주어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피해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I 명의로 설정된 위 E아파트 J호, K호, L호, M호 4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위 H에게 양도하고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H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해주더라도 위 H으로부터 약정한 2억 원 상당의 공사자금을 융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해 줄 의사보다는 기존에 위 H에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추가로 차용하게 될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활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H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해 준 후 위 H으로부터 약 9,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차용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E아파트 4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