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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22 2013노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잠이 든 나이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가 있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