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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336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2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361』

1. 피고인은 2012. 3. 7. 0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내용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행패 한번 부려볼까, 구속시켜 줘라, 검사를 만나게 해 달라.”라고 소리치며 그 곳 책상 위에 놓인 민원안내표지판 1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2고단4013』

2.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4. 03:3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금정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시비를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73-1에 있는 부전지구대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비 1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4. 13:5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소주 3병, 삼겹쭈꾸미 1접시, 공기밥 2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3병, 삼겹쭈꾸미 1접시, 공기밥 2개 등 시가 합계 29,000원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6765』

3. 피고인은 천천히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사고를 낸 뒤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