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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3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7:30경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네거리 횡단보도를 대흥동 보문교 쪽에서 원동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40세)의 얼굴 등을 위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