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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4 2018고합7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되는 사실 피고인은 『① 2017. 8. 17.경 B의 몸통 옆 부분에 과도를 겨누며 B을 협박하였고, ② C(이 사건의 피해자이다

)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과도로 C의 배를 찌르려다 C이 피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고, ③ 과도를 빼앗긴 상태에서 B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 C이 2017. 8. 17.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2. 2018. 9. 1.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15:3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0세)에게 ‘너거가 고발해서 내가 1년 동안 징역 살았는거 아니가. 십새끼야. 이래가 되나 합의금 얼마 받아서 쳐먹었노’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피해자 F(63세)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 C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3. 2018. 9. 1. 18: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G, H호에 귀가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과 다툰 일로 인하여 생긴 화가 풀리지 않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