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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52] 피고인은 2013. 9. 28. 20: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6322] 피고인은 2013. 10. 28. 17: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통닭1마리,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되, 범행 전력을 고려해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