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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1 2017고정1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여, 24세) 은 무 직이고, 피해자 C( 여, 51세) 는 서울 송파구청 D과 소속으로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 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4:20 경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E 빌딩' 건물 뒤편 노상에서 서울 송파구청 D과 소속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 공무원인 피해 자로부터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은 단속을 안하고 왜 자신만 단속을 하냐고 하며, 서울 송파구 신천동 3 ‘ 잠 실역’ 버스 정류장 앞까지 약 80미터 가량을 단속에 불응하며 걸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와 계속하여 단속을 하려고 손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뒤따라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2017. 2. 3.)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