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1204

업무상횡령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 월일불상경 및 2013년 3월 초순경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교사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과장으로서 회계 및 세무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2011. 10. 23.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영업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현재 회사채무가 13억 원 정도에 이른다. 네(E)가 회사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도망가 있어라. 뒷일은 내가 처리해주겠다. 네(E)가 처벌받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질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 및 현금카드, 법인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 1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임의로 인출하여 E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1억 3,5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이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 날인 2012. 10.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 6,12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G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3,9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2억 1,1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도록 하여 업무상횡령을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