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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53874

이행각서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의 장남이다. C은 2014. 12. 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외에 D, E, F가 있었는데, D, E, F는 2015. 1. 27.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2015느단5호로 상속 포기 심판을 받았고, 원고는 2015. 1. 13.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2015느단6호로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받음으로써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피고는 망인과 남매지간인 G의 남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체결 원고는 2015. 1.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이행각서 부동산의 표시

1. 해남군 H

2. I

3. J

4. K 상기 부동산의 식재된 농작물(도라지)에 대하여 농작물 공동소유자 C의 대표상속인 A와 B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행하기로 한다.

다음

1. 대표상속인 A는 위 부동산의 식재된 농작물(도라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소유권은 B에게 있다.

2. 상기 부동산을 개간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인건비 6,000,000 장비대 16,900,000)는 B가 부담하기로 한다.

3. B는 고인 C의 미망인 L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 40,000,000원을 2016. 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임차한 농협 소유의 농기계 임대차는 A가 승계하기로 하고, 보증인 2명을 책임지고 A가 교체해 주기로 한다.

5. B는 본인 소유의 농기계 로타리, 탈피기, 수확기, 퇴비살포기, 피복기, 예초기, 배토기, 펀칭기 등을 A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 A는 농기계 매매대금으로 40,000,000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6. A는 강진군 M 부친 C 소유의 주택 총 수리비 중 금 5,000,000원을 B에게 2015. 4. 30.까지 지급하고, B는 위 주택을 A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7. A는 해남군 N에 있는 O씨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