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04 2014고단3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15:0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D 모텔’ 5층 복도에서, 503호 투숙객이 술에 취한 채 퇴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와 경찰관 G이 투숙객을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야. 그럼 못 데려 가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 왜 왔어 너네 위에다 애기해서 죽어볼래 ”라고 말하고 양발로 위 F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쪽 다리를 양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때려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동영상 CD 1매

1. 진단서 2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무집행방해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요청에 의해 술에 취한 투숙객을 투숙시킨 후 위 투숙객이 객실의 유리창을 깨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관들에게 위 투숙객을 체포하는 등 데려가기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