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6나19289

토지사용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3. 서울 중랑구 C 전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208분의 46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4. 이 사건 토지의 208분의 162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그 일대의 토지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바, 2012. 5. 7.경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고, 인근에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물류센터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왔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6. 12. 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마.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2012. 5. 7.부터 2016. 11. 30.까지의 차임은 12,970,539원(= 2012. 5. 7.부터 2013. 1. 31.까지의 차임 2,000,559원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의 차임 2,757,710원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의 차임 2,860,420원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의 차임 2,879,430원 2016. 2. 1.부터 2016. 11. 30.까지의 차임 2,472,4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나무 제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배나무를 경작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임의로 이를 제거하고 물류센터를 지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나무 가액 상당의 손해 및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양도소득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및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배나무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뿐더러, 피고가 이를 제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