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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노14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제 1, 2 죄 : 2016 고단 4754)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사업계획을 보고 위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되 향후 위 회사의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자하게 되면 그 주식 지분을 받기로 하고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일 뿐, 전광판 발주 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I은 위 방송이 개국될 때 시흥지역 방송센터의 센터 장으로 선정 받기 위하여 위 지역 사업권료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 측 사정으로 지역 방송센터를 설치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지역방송센터 설립을 위한 장비대금 및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지급 받은 것은 아니다.

②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제 3 죄 : 2016 고단 5442) 피해자 J가 피고인 회사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방송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방송을 위한 서버장비는 제작기간이 3개월 정도 걸려 사전 주문을 해야 한다고 알려 주자, 위 피해 자가 서버장비 구입을 위하여 서버제작업자인 L에게 방송 서버 제작비 5,400만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서버제작이 완료되었음에도 위 피해 자가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서버장비를 인도 받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③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제 4 죄 : 2016 고단 5903) 피해자 M은 피고인 소유의 주식회사 O 지분 32.5% 가 당시 2억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