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가단35528
점포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07.62㎡ 중 별지 (1)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및 지증 중 각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에 관한 피고와의 2012. 11. 6.자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30.부터 2014. 10. 30.까지)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동시에 연체차임의 지급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