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 업무자로 근로한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4. 4. 6.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자료입수보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30일분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30일분 통상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할 것을 고지하면서 해고예고 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형식적으로 해고예고 기간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고, 실질적으로 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