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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6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 이후에 체불 임금 중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0만 원 상당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체불된 임금 일부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체불된 이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안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체불된 임금 중 300만 원 상당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점까지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과 달리 변경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