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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12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2012. 12. 27.자 및 2013. 2. 12.자 범행 부분을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위 법률 부칙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법 시행 후의 행위인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1조 제1항 행위시의 법률인 새로 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콜 의존성 증후군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반복적으로 휴대용 위치추적...